직장내 보육시설 크게 늘린다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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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0일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이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돼 있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내년 1월 30일부터는 `남녀를 포함한 상시 5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됩니다.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254개지만 남녀 500인 이상 사업장은 637개로 2.5배나 많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 운영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올해 초 통과됐으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30일 발효됩니다.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돼 있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내년 1월 30일부터는 `남녀를 포함한 상시 5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됩니다.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254개지만 남녀 500인 이상 사업장은 637개로 2.5배나 많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 운영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올해 초 통과됐으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30일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