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3권 제한’ 합헌
등록일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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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해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33조 2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의 의미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지만 국제 규약들도 `법률에 의한 근로 기본권의 제한`은 용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33조 2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의 의미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지만 국제 규약들도 `법률에 의한 근로 기본권의 제한`은 용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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