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국소비자 보호원
등록일 : 2005.10.28
미니플레이
내년부터는 입원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불합리한 계약 조항도 사라집니다.
달라지는 보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기간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입원 없이 받는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을 때 한 수술에만 나오던 보험금이 앞으로는 모두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약관 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후류장애가 확정되면 사고일로부터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일년에 한 차례만 지급됐던 심한 후유장애 사고에 대한 보험금도 앞으로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계약조항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 암이 진단되거나 CI보험과 간병보험 가입자가 90일 이내에 병에 걸릴 경우 계약을 취소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보험사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