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 - 농가부채 상환 3~5년 유예
등록일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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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쌀협상안 국회비준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일시상환해야 할 농가부채 5조 9천억원을 3년이나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정부는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119조 투자와 융자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해,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내지 2.5%포인트 인하하고,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정부는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119조 투자와 융자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해,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내지 2.5%포인트 인하하고,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