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회계검증규정 발표
등록일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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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4장 41개 조항의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된 이 규정은 개성공단 기업의 창설과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 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상 되거나 지난 연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 달러 이상 되는 지사와 영업소, 개인업자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회계검증을 담당할 독자적 법인인 `회계검증사무소`를 2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소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과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그리고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관련 상담 등을 담당합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된 이 규정은 개성공단 기업의 창설과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 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상 되거나 지난 연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 달러 이상 되는 지사와 영업소, 개인업자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회계검증을 담당할 독자적 법인인 `회계검증사무소`를 2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소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과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그리고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관련 상담 등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