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신체조건 제한 폐지
등록일 :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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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 적용하는 있는 신체조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체력 검사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채용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올해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 때 응시자격으로 신체 조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라며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 적용하는 있는 신체조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체력 검사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채용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올해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 때 응시자격으로 신체 조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라며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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