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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고지해야...
등록일 :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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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웹사이트나 e-메일 등을 통해 수집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동호회를 인터넷 사업자로 간주해, 가이드북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준수토록 했다고 정보통신부는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가이드북의 내용 중 고지 방법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구체화한 부분은 법규 해석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만큼 위반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