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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신체조건 제한 폐지
등록일 :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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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신체조건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체력검사를 통해 선발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의 경우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으로 제한하고 여자의 경우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인 요소라며 폐지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연구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왕복 오래달리기, 5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을 검사해 점수를 매겨 채용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해 신체 제한규정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