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합의
등록일 :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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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국산 활어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베이징을 방문중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리창장 중국 겸역총국장과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 양식장으로 제한되고 양식장들은 반드시 말라카이트 그린을 비롯한 8개 위생검사와 11개 어류 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부적합한 수산물을 수출한 중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은 물론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한중간 긴급 수산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됩니다.
베이징을 방문중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리창장 중국 겸역총국장과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 양식장으로 제한되고 양식장들은 반드시 말라카이트 그린을 비롯한 8개 위생검사와 11개 어류 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부적합한 수산물을 수출한 중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은 물론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한중간 긴급 수산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