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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합형 사법 관리체계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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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서 재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형사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권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07년부터 수사에서 재판 형 집행은 물론 벌과금 납부나 제증명 신청 등 형사사건 관련 처리절차가 인터넷으로 이뤄집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회의에서 형사사건의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통합관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수사와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에서 판결 확정까지 4개월이상 소요되던 것이 20일로 크게 줄어들고 인터넷으로 사건의 진행상태와 민원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연간 1,694억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국민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에 있어 인권침해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스템적으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시스템 설계과정에서부터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통합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칸막이를 풀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형사사법 서비스는 직접적인 국민참여가 많지 않은 영역이므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되, 형사사법 관련 통계정보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자료와 학문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의 정보를 잘 가공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