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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사·재판 2007년 시행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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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형사사건의 각종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는 등 형사사법 업무의 전자화가 실시돼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민원인들은 형사사건의 처리 경과와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하거나 통지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사법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증거수집 등 수사와 구속영장 등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종이 없는 수사, 종이 없는 재판`이 구현될 수 있다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