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사·재판 2007년 시행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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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형사사건의 각종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는 등 형사사법 업무의 전자화가 실시돼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민원인들은 형사사건의 처리 경과와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하거나 통지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사법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증거수집 등 수사와 구속영장 등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종이 없는 수사, 종이 없는 재판`이 구현될 수 있다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민원인들은 형사사건의 처리 경과와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하거나 통지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사법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증거수집 등 수사와 구속영장 등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종이 없는 수사, 종이 없는 재판`이 구현될 수 있다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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