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입원아동 건보적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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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비는 전액 무료로 처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아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외래 아동 환자에 대해선 치료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과 복강경 등의 고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새로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아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외래 아동 환자에 대해선 치료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과 복강경 등의 고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새로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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