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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인터넷 청약 간편해 진다.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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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거래은행에서 인증서만 받으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아파트 분양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선진건설교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인터넷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무주택서약서 등의 제출 서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용량을 늘리고 노인과 문맹자를 위해 인터넷 청약도우미 제도도 새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등 건축행정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