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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인터넷 청약 간편해진다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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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거래은행에서 인증서만 받으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분양 공동주택의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민간위원 20명과 추병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건설 교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번 달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인터넷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무주택서약서 등의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상규 건교부 혁신정책조정관은 `인터넷 청약은 구비서류 제출 등 불편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19%인 인터넷 청약신청률을 50%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