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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국민임대단지에 중형 아파트도 건설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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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 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 아파트가 함께 지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해 사회적 통합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임대주택단지 안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로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등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되고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게 되며 분양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싼 값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