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입원아동 건보적용 치료비 무료”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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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살 미만의 아동이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 의료비의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아동은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내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고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새로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하고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의 수술을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번에 총 2천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 적용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 의료비의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아동은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내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고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새로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하고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의 수술을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번에 총 2천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 적용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