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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절 삼진아웃제 12월 시행
등록일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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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던 `카드 거절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가 3회 적발됐을 때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 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문서를 곧 보내올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드거절 삼진 아웃제는 카드 가맹점에서 3번 이상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진 아웃제는 당초 지난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담합이나 부당 경쟁 제한 소지의 이유로 시행 시기가 미뤄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