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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위해 국가 재난관리 개선
등록일 :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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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사하면서 재난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해외재난관리를 외교통상부 장관이 총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해외재난관리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해외재난 관리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사태 선포시 중앙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이 긴급할 시에는 재난사태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중앙단위에서만 수립해 운영중인 재난 예보, 경보체제를 시군구 등에서도 체제를 구축해 기상이변에 따른 갑작스런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 등을 국가기반 시설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 재난관리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재난예방체계 구축은 물론 신속한 재난응급대책 추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범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