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노동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등록일 : 2005.10.25
미니플레이
정부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삭감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 재설계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나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한 관련 컨설팅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으로 54세부터 최대 6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서 2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연내에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