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등록일 :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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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삭감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 재설계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나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한 관련 컨설팅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으로 54세부터 최대 6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서 2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연내에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 재설계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나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한 관련 컨설팅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으로 54세부터 최대 6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서 2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연내에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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