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여성고용 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록일 :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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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실적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마다 남녀 근로자 현황과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여성고용에 적극 나서야 하며 실적우수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마다 남녀 근로자 현황과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여성고용에 적극 나서야 하며 실적우수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