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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 비상대책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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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과 경북 안동에 이어서 며칠 전에는 강릉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또 발견됐습니다.
급격히 늘고있는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천적도 방제약도 없어, 한번 걸리면 100% 죽는 소나무에이즈,‘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입니다.

지난 19일 강릉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3그루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동해안 지역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소나무재선충은 현재 총 51개 시군구, 5,110ha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0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은 남한에서 소나무를 아예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일단 감염된 나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0m내에 있는 소나무는 모조리 벌채돼 소각됩니다.

또 영동지역과 백두대간에 대해 정밀예찰이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전국적으로 소나무 이동이 금지됩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51개 시군구, 66만8천ha는 소나무 이동이 제한되고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외부 반출이 원척적으로 차단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접지역도 마찬가집니다.

도로와 택지 등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의 이동을 극히 제한하고 시도 산림부서 확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국민들의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고 포상금이 올라갑니다.

이달 25일부터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또 내년에는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재선충병 확산 저지선을 피해지를 중심으로 반경 최장 8km까지 확대하고 항공방제 횟수와 인력을 늘리는 등 방제체제와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