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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당정회의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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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화물연대 요구사항 중 일부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화물차 영업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유가보조금의 압류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한해 매월 기름값의 일부를 돌려주는 유가보조금.

화물차주들의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매월 최대 9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협의를 갖고 화물연대의 주장 중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주 요구사항 중 하나인 표준요율제 도입을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요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최저생계비 보장 차원의 요구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그동안 과적이 적발될 경우 화물차주만 처벌되던 내용을 개정해
과적을 지시한 사람도 함께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과적 감독 강화를 위해 명예 단속원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야 통행료 감면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소득세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면세유 지급과 노동3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정협의 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합리성이 결여된 요구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란 기존의 뜻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 사태가 악화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항만과 화물기지 등의 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화물열차와 군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는 등 마련된 대응체계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