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스톡옵션도 포함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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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월2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업과 관련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1갑당 6백41원에서 7백7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업과 관련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1갑당 6백41원에서 7백7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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