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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11월말 합법화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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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개조가 다음달 말부터 헝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초 내년초로 예정됐던 발코니 개조 허용 시기를 다음달 말로 앞당기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8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코니 개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입법 예고된 뒤 다음달말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안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8만 8천세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