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11월말 합법화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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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개조가 다음달 말부터 헝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초 내년초로 예정됐던 발코니 개조 허용 시기를 다음달 말로 앞당기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8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코니 개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입법 예고된 뒤 다음달말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안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8만 8천세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초 내년초로 예정됐던 발코니 개조 허용 시기를 다음달 말로 앞당기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8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코니 개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입법 예고된 뒤 다음달말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안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8만 8천세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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