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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지사전상담제 확대실시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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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해당 되 개발이 금지된 땅인지 모르고 매입했다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전에 환경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업중 146건이 입지 부적합 등이 문제가 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해당돼 개발이 제한되는 데도 정보부족으로 사업 부지를 미리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입지사전상담제를 도입했습니다.

입지사전상담제는 대형공사전에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사전환경성평가 전에 약식예비검토를 실시해 개발가능한 지역인지에 대해 우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지역의 사진과 간략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보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각 지방 환경청이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사전입지상담제도를 표준화 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사전입지상담제도가 분격 운영되면 최소 연간 36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개발사업 반려건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