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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압류제한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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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화물차주 영업조건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가보조금 압류관행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화물차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압류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화주들의 과적요구로 인해 단속에 적발됐을 때 화물차주가 아닌 실질적인 과적 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표준요율제는 화물차주의 담합 차원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