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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11월 말부터 합법화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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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법 시행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겨 다음달 말 시행령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개최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11월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입주하는 전국 7만 8천가구의 신규아파트 단지들은 법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