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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방개혁안·공직자윤리법 논의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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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국방개혁기본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내 처리방안을 협의합니다.

당정은 국방개혁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인 군병력의 50만명 수준 감축과 국방문민화 등 국방 운영의 선진화와 군 구조개편, 그리고 전력체계 발전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현재 69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1군 및 3군 사령부의 지상군작전사령부 통합에 대해 협의합니다.

당정은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과 윤광웅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데 이어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과 권오룡 행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그동안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해 온 주식매수선택권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