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회의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최고 1억 지원
등록일 :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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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습니다.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컨설팅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500여개로 이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미국보다 1.7배~2배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과 조세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건비 등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2007년 이후 3년에서 5년간 1개 업체에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서비스업종으로 지정해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신청시 우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준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에서 100명미만 또는 100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개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신규 설립되고, 5천명 이상의 이공계 고용창출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컨설팅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500여개로 이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미국보다 1.7배~2배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과 조세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건비 등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2007년 이후 3년에서 5년간 1개 업체에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서비스업종으로 지정해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신청시 우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준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에서 100명미만 또는 100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개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신규 설립되고, 5천명 이상의 이공계 고용창출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