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부당지원, 담합 조사
등록일 :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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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수료, 금리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1일 시중은행의 영업활동 중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대형 시중은행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같은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하면서 계열사에 수수료를 싸게 책정한 행위와 계열사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21일 시중은행의 영업활동 중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대형 시중은행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같은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하면서 계열사에 수수료를 싸게 책정한 행위와 계열사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