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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조기제정 추진
등록일 :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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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의 조기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첨단산업기술 보호동향` 보고서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이 날로 증가해 국익수호 차원의 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조기 제정해서 국책연구소 등 임직원의 해외 기술유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처벌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최고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첨단기술 해외 유출이 매국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국민을 상대로 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술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