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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면제
등록일 :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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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된 가입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통신부가 93년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부과해 오던 전파사용료 가운데 5년이상 장기 체납된 180억원을 결손처분하거나 채권관리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과거 이동전화 대리점간 가입자 유치과열에 따른 명의도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206만명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또,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소재지 및 독촉고지서 발송상황 재점검하는 한편 10만원 미만 체납액에 대해서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