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 잔여포인트 사용 의무화
등록일 :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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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 회사는 남은 포인트 사용방법을 카드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 탈퇴나 포인트제도 변경에 따른 잔여 포인트의 인정 여부와 사용 방법을 신용카드사가 카드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상품권의 사용 품목이나 이용 기간 등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 탈퇴나 포인트제도 변경에 따른 잔여 포인트의 인정 여부와 사용 방법을 신용카드사가 카드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상품권의 사용 품목이나 이용 기간 등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