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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확정
등록일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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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신고대상이 관람객 3천명 이상에서 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규모 공연 신고대상 대폭 확대 상주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신고대상이 3천명 이상에서 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규정도 지금의 과태료 300만원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조례로 만들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안전관리 기본행동요령 매뉴얼과 세부 실행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