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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2회 위반부터 보험료 할증
등록일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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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법규를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 할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에서 제외하지만, 2회 위반시 5%, 3회 위반시 10% 등 차등 할증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손해보험업계가 교통 법규의 1회 위반시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는 완화된 것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달말까지 개선안 검토작업을 마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