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교위,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일괄 상정
등록일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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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8.31 부동산 정책` 후속법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법안 중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주택공영개발 시행과 원가연동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모두 6개입니다.
한나라당은 원가상세공시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임대단지조성 활성화와 부도임대주택의 정부매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상정된 법안 중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주택공영개발 시행과 원가연동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모두 6개입니다.
한나라당은 원가상세공시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임대단지조성 활성화와 부도임대주택의 정부매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