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징계위에도 외부인 참여
등록일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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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판ㆍ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에서 법무부 장관 위촉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비롯한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인사로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현행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국장, 검사 등 내부 인사로만 6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왔습니다.
입법예고된 두 법안은 법제처 심사 후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결 후 시행됩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에서 법무부 장관 위촉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비롯한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인사로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현행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국장, 검사 등 내부 인사로만 6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왔습니다.
입법예고된 두 법안은 법제처 심사 후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결 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