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회 위반부터 車보험료 5% 할증, 최고 20%
등록일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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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2회 위반부터는 회당 5%씩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료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끝나는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2회 위반부터는 회당 5%씩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료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끝나는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