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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택지 産團 묶는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지구 도입
등록일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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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역의 택지개발지구와 산업.유통.교육 단지 등을 묶어 각 단지의 개발이익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균형개발과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수요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방에서 사업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형 종합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교부는 현행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소규모 `복합단지` 제도가 지난 10년간 단 1건만 지정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이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