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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로 인한 법치주의 혜택
등록일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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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이 사건은 강정구라는 한 국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장관은 또 우리 국민은 누구나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정구 교수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인데, 헌법 원리나 법률 원리 어느 곳에서도 소수자라서 인권이 보장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불구속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검찰이 구속을 남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