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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순간접착제등 “어린이보호포장” 해야
등록일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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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방향제와 순간접착제 등 7개 품목의 가정용 화학제품들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어린이 보호포장 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이 돼있는 세제용깁니다.

그냥 돌려서는 열리지 않지만 힘을 줘 눌러서 돌려야만 열립니다.

앞으로 방향제 세정제 순간접착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자동차용유리세정액 등 중독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고 소화기관과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준의 7개 가정용 화학제품 품목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품목은 국내 제품은 출고일, 수입품은 통관일 기준으로 10월 23일자부터 적용됩니다.

즉 10월 23일이 지나도 시장에는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돼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들이 섞여 있습니다.

즉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국내 어린이 보호 뿐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도 앞으로 어린이보호포장 품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는 어린이보호포장 제도 위반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장기간 개발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스프레이 식 포장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