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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습헌법과 무관
등록일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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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는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어떠한 변경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 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는 의견서에서 청와대와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내치와 외치의 핵심인 외교,통일, 국방, 법무,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수도가 연기, 공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위헌의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를 분산배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과거의 정부기관 이전사례로 살펴볼 때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되거나 연기. 공주가 수도가 되는 일은 켤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이 행정도시로 옮겨가지만 총리는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나 대통령과 달리 수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떠한 변경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