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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속 제재절차’ 심판제도 도입
등록일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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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관이 단독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판관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심판관제가 도입돼도 사건 관련 사업자가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할 수 있다면서 심판관은 임시결정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전원회의가 정식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고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판관제는 신분이 보장된 심판관이 단독으로 심판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