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복지부, 의료보험수급자 암지원 확대
등록일 : 2005.10.17
미니플레이
1급과 2급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암 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비 가운데 최고 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대상 치료비의 6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영수증을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치로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만 6천여명의 의료급여 암 환자들에게 6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