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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상한 설정’ 도입 가능성 높아
등록일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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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중순 홍콩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DDA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를위해서 각 그룹 간 이견 좁히기가 한창인 가운데 흐름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짐입니다.
DDA 농업협상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12월 중순 홍콩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정하기 위해 각 그룹 간 이견 좁히기가 한창인 가운데 큰 폭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에 치명적인 관세 상한 설정은 EU가 입장을 바꾸면서 G10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세 상한 도입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EU는 각종 DDA 협상에서 관세 상한 설정을 반대해 왔지만 지난 달 22일 미국과 양자간 협상을 가진 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개도국에 적용하는 수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선진국의 경우 100%를 제시하는 등 EU도 관세 상한 설정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75%를 주장하고있고 기존에 100%를 주장하던 개도국 적용치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 수입국인 G10은 부과할 수 있는 최고관세인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치명적인 만큼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1452개 품목 중 142개 품목이 10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고 쌀을 비롯해 고추, 참깨, 마늘, 감귤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세 상한이 설정될 경우 농가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관세상한 설정을 피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관세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EU, G10 모두 각기 다른 4개 구간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과도한 관세감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각료회의까지 각국간 줄다리기 협상은 계속됩니다.

우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쌀협상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