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은행사이트 사기 경보
등록일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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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포털에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들어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예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예금을 인출해간 금융사고가 지난 한 달간 5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이 1억 7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에 즉시 대출 광고를 내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기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고객들은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되며 특히 선수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예금을 인출해간 금융사고가 지난 한 달간 5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이 1억 7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에 즉시 대출 광고를 내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기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고객들은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되며 특히 선수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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