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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은행사이트 사기 경보
등록일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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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포털에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들어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예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예금을 인출해간 금융사고가 지난 한 달간 5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이 1억 7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에 즉시 대출 광고를 내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기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고객들은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되며 특히 선수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