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 확대
등록일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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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중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 방지를 위해 비급여 치료비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1만 6000여명의 암 환자들이 지원대상이며, 총 6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1만 6000여명의 암 환자들이 지원대상이며, 총 6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