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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등록일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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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약값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103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 조치는 희귀·난치질환자 및 일선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0억원이 투입돼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항목은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와 철분 주사제, 그리고 파킨슨병의 이상 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민 경구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