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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의미
등록일 :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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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이 10월 14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했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근거는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담당검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막돼 검찰총장을 지휘함으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행사되지 않다가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인권옹호가 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습니다.

징벌차원에서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김종빈 검찰총장은 10월 14일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중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전에 열린 대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