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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불법 훼손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등록일 :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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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훼손한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산파라치`제도가 도입되고 산지 불법 전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산지 불법 전용이나 훼손 현장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